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직접 운영"이라 함은 보훈단체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3. "현장실태조사"라 함은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사업소에 실태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서면실태조사"라 함은 실태조사원이 보훈단체 및 각 수익사업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실태조사원"이라 함은 수익사업 직접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담당 직원을 말한다.6. "수익사업소"라 함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중 실태조사 실시 대상 또는 직접 운영 점검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7. "생산설비"라 함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소에 종속되는 공장 등 생산시설 단위를 말한다.8. "주무부서"라 함은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훈단체협력관 및 제대군인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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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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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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