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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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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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