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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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