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하‘EA 프레임워크’라 한다)"란 EA 수립, 발전, 활용 시 필요한 항목과 항목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틀로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구축된 아키텍처의 진화ㆍ발전 및 EA기반 활용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본체계는 별표1과 같다.3. "업무 아키텍처"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업무, 업무별 기능ㆍ절차ㆍ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4. "응용 아키텍처"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 응용시스템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5. "데이터 아키텍처"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6. "기술 아키텍처"란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8. "현행 아키텍처"란 현재의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를 말한다.9. "목표 아키텍처"란 미래에 추구 하고자하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10. "참조모형"이란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11. "업무참조모형"이란 EA 중 업무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13. "데이터참조모형"이란 EA 중 데이터 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14. "기술참조모형"이란 EA 중 기술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15. "성과참조모형"이란 정보화 사업의 성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측정 체계를 말한다.16. "메타모델"이란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17.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하‘EA 산출물’이라 한다)"이란 EA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하며, 산출물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8.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9. "아키텍트"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아키텍처를 기획ㆍ구축ㆍ운용ㆍ변경관리하며 관련 담당자의 기술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는 등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이하‘EA 현행화’라 한다)"란 조직 및 업무전체에 발생하는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21. "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3. "이행계획"이란 목표 아키텍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의 배분계획을 말한다.24. "소속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5.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26. "EA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 정보 등에 대한 최신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의 확보수준을 말한다.27.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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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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