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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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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