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해양동물"이란 별표1에서 정한 해양동물을 말한다.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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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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