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