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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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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