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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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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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1. "서신"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우편엽서, 항공서간을 말한다.2. "수입신고"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6.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가.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나.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7.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나.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9. "사전전자정보"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별표 1의 제1항 또는 제2항 정보나.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개별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별표 1의 제3항 정보10.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우편물번호, 발송인 성명·주소,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물품 품명·수량·가격 등)가 기재된 신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세관표지(CN22)나. 세관신고서(CN23)다. 송장 및 세관신고서(CP72)라. 그 밖에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세관신고서11.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12. "우편물목록"이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해 통관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2. "서신"이란 수용자가 타인과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