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교육"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서신"이란 수용자가 타인과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신서’를 말한다.3. "신문 등"이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5.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6."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7. "직종"이란 각 기술 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별 직업훈련의 종류를 말하고 "과정"이란 기술 단계별·수준별 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훈련하는 각각의 반을 말한다8. "공공직업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9."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0.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11."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형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3. "귀가여비 등 지원"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4. "교정위원"이라 함은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15. "교정참여인사"라 함은 교도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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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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