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신문 등"이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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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등"이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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