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귀가여비 등 지원"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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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가여비 등 지원"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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