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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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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