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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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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