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5조1. "선박수심측량"이란 음향측심기, GNSS, 선박움직임측정장치(Motion Reference Unit) 등으로 구성된 음향측심시스템을 선박이나 무인수상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Platform)에 탑재하여 해저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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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수심측량"이란 음향측심기, GNSS, 선박움직임측정장치(Motion Reference Unit) 등으로 구성된 음향측심시스템을 선박이나 무인수상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Platform)에 탑재하여 해저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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