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박수심측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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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박수심측량의 법령상 뜻

1. "선박수심측량"이란 음향측심기, GNSS, 선박움직임측정장치(Motion Reference Unit) 등으로 구성된 음향측심시스템을 선박이나 무인수상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Platform)에 탑재하여 해저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로측량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5조
1. "선박수심측량"이란 음향측심기, GNSS, 선박움직임측정장치(Motion Reference Unit) 등으로 구성된 음향측심시스템을 선박이나 무인수상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Platform)에 탑재하여 해저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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