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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측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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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확인측량의 법령상 뜻

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확인측량"이란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측량수행자가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위치측량에 의해 설치되는 각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는 측량을 말한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5조
6. "확인측량" 이란 수중에 존재하는 위험물, 구조물 등 이상체의 존재 여부 및 형상파악, 위치검증 등을 위하여 주측선 외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심측량 작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