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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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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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1.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4.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3.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9. "확인측량"이란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측량수행자가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위치측량에 의해 설치되는 각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는 측량을 말한다.
6. "확인측량" 이란 수중에 존재하는 위험물, 구조물 등 이상체의 존재 여부 및 형상파악, 위치검증 등을 위하여 주측선 외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심측량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