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 (선박수심측량의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수심측량"이란 음향측심기, GNSS, 선박움직임측정장치(Motion Reference Unit) 등으로 구성된 음향측심시스템을 선박이나 무인수상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Platform)에 탑재하여 해저지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음향측심기"란 음파를 송수신(Ping)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Beam)의 주행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3. "단빔(Single-Beam) 수심측량"이란 한 번의 송수신에 하나의 음파를 송수신하는 "단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 측정을 말한다.4. "다중빔(Multi-Beam) 수심측량"이란 한 번의 송수신에 여러 개의 음파를 송수신하는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 측정을 말한다.5. "측심연(測深鉛) 측량"이란 눈금이 있는 측심줄에 무게 추를 매달은 측심연을 직접 해저에 내려서 수심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6. "확인측량" 이란 수중에 존재하는 위험물, 구조물 등 이상체의 존재 여부 및 형상파악, 위치검증 등을 위하여 주측선 외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심측량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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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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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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