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5조2. "음향측심기"란 음파를 송수신(Ping)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Beam)의 주행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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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측심기"란 음파를 송수신(Ping)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Beam)의 주행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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