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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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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