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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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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