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평가"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배관 안전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종합평가"란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종합평가"란 설계반영제품의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기술성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