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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행교육의 법령상 뜻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대표 출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