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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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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