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정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교육관련기관학교대학등선행교육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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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7.20>
1."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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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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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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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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