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7.20>
1."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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