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관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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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교육관련기관의 법령상 뜻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육관련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