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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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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