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체계를 말한다.3. "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추진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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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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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