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부서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복수직 4급포함)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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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부서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복수직 4급포함)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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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부서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복수직 4급포함)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추진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