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성능개량"이란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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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능개량"이란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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