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기술용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9.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이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