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상전략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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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협상전략가의 법령상 뜻

11. "협상전략가"란 한도액사업, 기술용역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제외 사업의 협상을 위해 상업계약팀장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가격협상시 참고를 목적으로 하며, 가용정보가 제한될 경우 과거 분석가, 사업예산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12. "감액률"이란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 가격정보가 없는 품목의 목표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한 실적 계약금액, 최종 투찰가격 등의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표가격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협상전략가"란 한도액사업, 기술용역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제외 사업의 협상을 위해 상업계약팀장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가격협상시 참고를 목적으로 하며, 가용정보가 제한될 경우 과거 분석가, 사업예산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12. "감액률"이란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 가격정보가 없는 품목의 목표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한 실적 계약금액, 최종 투찰가격 등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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