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Target Price)"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2. "기초목표가"란 목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3. "가격검증"이란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해 각종 가격정보를 획득하여 적정성 여부를 비교ㆍ분석ㆍ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실적가(Historical Price)"란 방위사업청, 소요군, 방산업체 등 국내 조달기관이 과거에 구매한 가격과 판매국의 판매가 또는 제3국 정부가 과거에 구매한 가격 등을 말한다.5. "기준가(Base Price)"란 가용한 가격정보 중 목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적의 가격정보를 말한다.6. "물가변동률"이란 각종 획득가격의 기준시점(계약일, 가격발생일 등)과 목표가격 산정시점까지의 기간중 해당 국가, 해당품류 및 품목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한다.7. "부대비(Accessorial Charges)"란 국제계약 체결시 물자대 외에 인도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결속, 취급, 수송 및 적하보험료, 조작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8. "성능개량"이란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ㆍ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9.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이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10. "상업계약팀장"이란 각 사업본부에서 국외 상업구매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팀장을 말한다.11. "협상전략가"란 한도액사업, 기술용역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제외 사업의 협상을 위해 상업계약팀장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가격협상시 참고를 목적으로 하며, 가용정보가 제한될 경우 과거 분석가, 사업예산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12. "감액률"이란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 가격정보가 없는 품목의 목표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한 실적 계약금액, 최종 투찰가격 등의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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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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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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