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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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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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6.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