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5. "성인지 통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말한다.6.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