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성인지 예산"이란「국가재정법」제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5. "성인지 결산"이란「국가재정법」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인지 통계"란「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말한다.7.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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