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한다.2.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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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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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