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소내 정전사고 대처능력"이란 축전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계측 교류전원을 제외한 모든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의 교류전원이 상실되는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소내 정전사고 대처능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소내 정전사고 대처능력"이란 축전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계측 교류전원을 제외한 모든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의 교류전원이 상실되는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