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확률론적안전성평가"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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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률론적안전성평가"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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