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원자로용기 노심대"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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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용기 노심대"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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