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법령상 뜻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류"라 한다.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류"라 한다.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