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류”라 한다.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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