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소량배출사업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