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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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11.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14.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