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 검토"란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검토를 요청한 배출량 산정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2. "배출량 인증" 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최종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적합성 평가"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4. "추가검토"란 계획기간 내 할당대상업체가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가 완료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5. "재산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해당 배출활동 및 배출계수 등에 대해 재평가하여 적합한 배출량을 도출하는 절차 및 방법을 의미하며, 단순계산 오류 값을 올바른 값으로 ‘재계산’하는 것과 보수적(保守的) 가정, 값 및 절차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수적(保守的) 계산’을 포함한다.6. 삭제7. 삭제8.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9.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10.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1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12. "배출량 산정 계획"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ㆍ감시ㆍ측정ㆍ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13.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14.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ㆍ성과를 국내ㆍ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18. "보고"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1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1. "산정"이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23.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24.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25.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26. "업체 내 사업장"이란 제25호의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27.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8.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29.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30.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이란 일정 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3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3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33.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34.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35.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36.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37.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38.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39.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40.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41.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된다.42.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43.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44.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ㆍ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45.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경우 연평균 총량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47. "바이오매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48. "배출원"이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49.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50.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배출량 보고서를 말한다.5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이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부 및 외부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한 후 포집하여 이동시키는 활동을 말한다.52. "보수적 계산"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소 산정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가정, 값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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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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