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1. "바이오매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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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바이오매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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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바이오매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47. "바이오매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12. "바이오매스(biomass)"란 지하 또는 지상에서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