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이 도래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채권으로 각 여신금융회사에서 일정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 예상 채권으로 판단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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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이 도래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채권으로 각 여신금융회사에서 일정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 예상 채권으로 판단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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