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