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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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