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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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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