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방기술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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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소방기술자의 법령상 뜻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대표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